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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업처벌법 내용, 관련사건,건설업 반응)

by 갬개미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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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란?

근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을 말합니다.
안전 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되는 인명피해에 대해 정확한 처벌을 규정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담긴 법이죠.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을 초과하며,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의 처벌규정은?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에 이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년 이내 재발될 경우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발한다.

 중대재해법의 양벌규정은?

중대재해법의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처벌 외에도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한다.
(단,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이 철저햇을 경우 제외)

  • 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법의 의무교육은?

  •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중대재해 관련사건사고

쿠팡 칠곡물류센터 근로자 사망사고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故 장덕준 씨가 2020년 10월 12일 새벽 퇴근을 하던 중에 과로사로 쓰러져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27세 청년이었던 장씨는 오후 7시부터 8~9.5시간동안 새벽근무를 하며 근무기간 동안 15kg가량 몸무게가 빠지기도 했을 정도로 정규직이 되기 위한 높은 고강도 노동을 해왔습니다.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로 고인에게 가해진 업무부담과
업무시간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산재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故김용균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사고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설비점검 하청업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던 故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24살이었던 김씨는 유품에서 컵라면이 나와 많은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공구가 컨베이어에 끼어도 휘어버리는 컨베이어벨트에 이물질이 낄 경우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 이물을 제거하는 위험한 근무 환경이었다는 사실과 3개월도 짧은 실습교육을 3일만에 마치고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으며 현재도 김용균법 제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수리 中 전동차 사망사고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던 용역업체에 다니던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간지 2분만에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족한
시간탓에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고
당시 19세 어린 나이였던 김군의 가방에서도 컵라면이 발견되 구의역은 김군을 위한 추모와 꽃과 편지들이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메트로는 열차운행과 승객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점검은 영업종료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고장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모순에 의해 발생된 사건입니다.

포항 현대제철소 30대 청년 용광로 쇳물 추락 사망사고

 2020년 2월 5일 현대제철 경북 포항공장에서 근무하던 31살 청년 A씨가 1,500,도가 넘는 쇳물이 담긴 용광로 내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일 A씨는 쇳물분배기에 쇳물을 주입하던 중 발판 역할을 하는 커버가 파손되면서 용광로로 추락하였습니다. 추락 직후 스스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2주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회사측에 발판커버가 노후화된 사실을 작업자들이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A씨와 같은 사건이 예전에도 빈번하게 발생된 문제로 현재제철의 안전불감증에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대재해법 반응은?

 중대재해법이 발표되고 제조업,건설업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중요하나 처벌 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하고 멸망할 지경이라는 격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방위주의 정책이 아닌 이미 사고가 발생된 후의 처벌위주의 정책이 법의 목적을 해치고 있으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후폭풍을 감당하지못할 지경이라는 강한 호소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 건설업체 대부분이 소규모의 사업체라는 통계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체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 예외되는 조항도 너무 많고 형평성이 부족하여 중대재해법의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 처벌 특례 규정이 삭제되면서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이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형평성이 떨어지고 논의과정에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중대재해법은 목적성을 잃고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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