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꿀정보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즉, 서민의 안정적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월세지원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중위소득 45%이하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기
2.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1인가구 822,524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 5인가구 2,590,818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서 상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 금액은 최소 163,000원 - 580,000원까지 지역과 가구 수에 따라 다르오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은?
(4-1)방문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친족 및 기타 관계자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4-2)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온라인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 동거가족
청년 주거지급 분리지급이란?
기존 가구 전체에 지급하던 주거지원금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부모와 자녀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들의 자취,독립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복지제도로
만 19세이상 만 30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틀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주거복지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Dai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전기차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출시 (0) | 2022.05.17 |
---|---|
명절 추석 인사말 예쁜 사진과 센스있게 보내기(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0) | 2021.09.20 |
신혼부부 주택 담보 대출 예비 신혼부부 대출 완벽정리 (0) | 2021.09.16 |
신장질환 신장염 iga신증 극복후기 2탄 (0) | 2021.09.16 |
타로 배우기 타로카드 해석 (2) 메이저 카드 0~10번 (0) | 2021.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