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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코로나 3단계 준하는 방역 강화 특별대책 지나가는 2020년 다가오는 2021년 본격 멈춤,

by 갬개미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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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코로나 3단계 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 지나가는 2020년 다가오는 2021년 본격 멈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조짐이 심상치 않자
3단계 격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이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말연시를 대비하여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더 독한 2.5단계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경보는 심각단계로 지난
15일 1,078명,
16일 1,014명,
17일 1,062명,
18일 1,053명,
19일 1,097명,
20일 926명,
21일 869명으로 연이은 천명대 수준으로
누적 확진자 51,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3단계 격상 기준에는 사실상 무리가 없는 수준이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기준 강화보단 생활 속 감염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시행하는 세부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3단계 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2020년 12월 24일 0시 ~ 2021년 01월 03일 24시

>>전국적으로 일괄 진행,지자체 완화 불가

 

1.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폐쇄

전국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164여개의
겨울 스포츠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조치

2. 5인이상 모임, 회식 취소 권고 및 식당 모임 금지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이 불가하고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운영자 300만원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되며 가족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않을 경우 모임을 금지

3. 식당 내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좌석 떨어져 앉기, 테이블 간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 세가지 중 한가지 반드시 준수

4. 해돋이 관광명소 전면 폐쇄
연말연시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해돋이 관광명소에
집단모임을 금지하기 위해 주요 관광명소,공원 폐쇄
(정동진,간절곶,호미곶,남산공원)

5. 지역간 이동 최소화를 위한 숙박업소 50%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및 개인 주최 파티 강력 금지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
예약율을 조정 진행

6. 전국 영화관 9시 이후 상영 금지
9시 이후 영화상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 실시

7. 종교 시설 전면 비대면 원칙
예배,미사 등을 위한 모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전환하며 종교관련 모임이나 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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