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생활 속 꿀정보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즉, 서민의 안정적인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월세지원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중위소득 45%이하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기 2.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1인가구 822,524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 5인가구 2,590,818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임차가구는 ..
2021. 9. 16.